식품배상책임보험은 지평 손해사정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식품배상책임보험은 지평 손해사정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평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이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글입니다. 식품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책임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제4조 3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량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화재, 중재, 조정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상해를 보상합니다. 배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배상한도는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만원으로 매출액 기준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음식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음식점에서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스토랑 이용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상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지평손해사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모르시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