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일정한 판단요소를 토대로 판정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9가지 처벌 중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은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구체적인 학교폭력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판단요소는 무엇인가?

학폭위는 평가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때 5가지 기본 판단요소와 2가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합니다. 기본 판단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입니다. 또한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부가적인 판단요소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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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작성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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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위원들은 다음의 참고사항으로 판단요소를 파악하여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심각성은 성폭력여부, 폭행이나 상해정도, 진단서제출여부, 잡단폭력여부, 피해학생 수, 위험한 물건사용여부, 폭력발생 장소 및 시간 등2. 지속성은 전담기구 심의결과, 학교폭력 지속기간 및 횟수3. 고의성은 종전 피해학생과 마찰, 비슷한 학교폭력여부, 폭력장소 모임이유, 누군가의 만류여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나아갔는지 여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여부4. 반성정도는 전담기구 조사 시 협조정도, 사건접수 이후 태도변화, 학교폭력 인정여부5. 화해정도는 학교폭력 피해자고소·고발여부, 합의서제출여부, 화해노력정도, 갈등조정의지6. 선도가능성은 종전 학교폭력 사실유무, 평소 생활태도, 접수 후 태도변화, 학교폭력 징계로 학교폭력 가해자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7. 장애학생여부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유형 및 정도 등 판정점수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따라 기본 판단요소는 0점부터 4점까지 판정점수를 부과하며, 이를 합산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판단요소인 선도가능성은 학폭위 출석과반수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3호학교에서의 봉사4∼6점4호사회봉사7∼9점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6호출석정지10∼12점7호학급교체13∼15점8호전학16∼20점9호퇴학처분16∼20점 학교폭력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징계수준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학폭위에서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객관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 자녀의 진학 등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받게 될 질문, 증거확보, 태도 등 필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서린 교육분쟁상담센터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재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무법인 서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