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불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클레임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ㅁ사건의 서론 중개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권리이전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소개한 양수인과 권리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 청구 당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B와 협의하였고, 계약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B는 기존에 기재된 중개수수료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의 2배 이상을 요구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자신의 중개 의뢰인인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선지급을 참조하여 중개수수료에 차후 변동이 없으며 양수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 내용이 양수인과 중개사 간의 합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인의 중개 의뢰인 A에게 해당됩니다. B씨는 사전에 약정한 중개수수료 외에는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자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소송에서 모든 변호가 승소하였다. B. 중개 중 나.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중개수수료 고객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중개업자가 이의 없이 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평소와 같이 법적 근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해요.

부산 부동산 변호사 ㅣ 부산 세무사 변호사 ㅣ 부산 변호사 ㅣ 신유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무, 형사사건을 주 업무로 합니다. www.busan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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