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가입 및 가입방법)

오늘은 (보험문)에서 준비한 재해배상책임보험 플랜입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의 시설물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하기

※ 청약대상시설의 소유자 = 입주자 : 소유자 ※ 청약대상시설의 소유자 ≠ 입주자 : 입주자 ※ 법령에 의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계약을 맺어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인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분 보장금액 : 개인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피해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해등급당 2천만원 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원) 500,000) 장해 후유증 등급별로 보상한도 적용* 1급(1) 5억원) ~ 14급(500,000원) 재물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

1. 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1층 레스토랑 7. 장례식장 8. 경마장 9. 모터보트 공원 10. 부대시설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상가 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승용차 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 판매소 20. 농어촌 숙박 일반(휴양)식당 : 구역 식품위생법상 일반(휴식)음식점으로 신고된 음식점(옥외 포함)) 시설면적 100㎡ 이상 주유소의 기준가액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 면적(m2)

회원의무에서 제외되는 과목

1)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 2) “화재로 인한 시설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물 신체손해배상3)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및 사무국, 공유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30일 이내 : 30만원 30일 초과 60일 미만 : 30만원 + 31일부터 3만원 60일 초과 : 120만원 + 31일부터 3만원 120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회 1만원 / 벌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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