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란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욕’은 타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은 여러모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고, 모욕감을 느끼는 표현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비평, 비평, 패러디조차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충분히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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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모욕죄가 무엇인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도 자의적 해석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위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인 인터넷을 통한 모욕적 표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모욕적 표현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표현. 그러나 세 헌법재판관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위해를 끼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단순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담긴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했어요. 즉, 실제로 주로 청소년들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모욕적 표현을 처벌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미한 모욕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배우의 게시판 접근을 금지하는 등 다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유포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모 고소이며, 고소장은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모욕은 물론 명예훼손도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민사불법행위로 간주(독일, 일본은 형사범죄로 인정)하고 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다른 것에 비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범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모욕죄의 요건은 구체적, 모욕, 이행 3가지입니다. 특이성은 손상 대상의 특이성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모욕이란 실제적인 경멸이나 욕설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며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발언이나 행동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행성은 대화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제3자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가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람은 징역형의 위험을 포함해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녹음, 녹음, 화면캡처, 목격자 증언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경멸은 신고를 옹호하는 범죄입니다. 즉, 검찰이 피해자의 고소, 고발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모욕죄의 조건을 적용해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곽효승 변호사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0 법률사무소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