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관심도 높아져! 증권사 CFD계좌로 TIGER ETF에 투자해보자

ETF가 대중화되면서 증권사에서 HTS/MTS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탁거래를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고, ETF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CFD계좌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고위험 고수익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차액계약(CFD)이란 무엇입니까?

CFD(차액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한 후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지불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자는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이익을 얻고, 주가가 내리면 손실은 증거금에서 공제됩니다. 시장이 급락해 손실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시간 역매매’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2022년 5월 기준 CFD 마진율은 40%이며, 투자자는 4천만원의 증거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인 A주 1,000주를 사려면 일반 주식계좌에는 1억원이 필요하지만 CFD계좌에는 4천만원만 있으면 된다. 전문투자자라면 전액을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CFD 거래에는 전문 투자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1억원을 4천만원에 거래할 수 있는 CFD 트레이딩은 레버리지 효과가 2.5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방식입니다. 따라서 CFD 거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평균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중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1억5천만원 이상)이다. ), 순자산 5억원 이상(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중 하나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안 개정에 따라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연봉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CFD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CFD는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독일,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주요 증권사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말 823명이었던 CFD 계좌 보유 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8월 말 기준 4,720명으로 2년 만에 5.7배 증가했다. CFD 잔액도 말 1조 2,713억 원에서 3.4배 증가했다. 2019년 8월 말 기준 4조 2,864억원이다. (자료_미래에셋운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FD가 전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

CFD가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40% 투자로 100% 투자가 가능한 CFD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손실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매도는 고점에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투자 방식이다. CFD 계좌로 거래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레버리지 판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CFD를 이용하면 상승방향과 하락방향 모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리스크 헤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투자 방식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이나, CFD 거래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파생상품 양도세(11%)만 납부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라면 CFD 거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CFD는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최소 22%이지만, CFD계좌에는 파생상품 양도세가 11% 부과되므로 투자 규모가 클수록 CFD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CFD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와 달리 CFD에는 만료일이 없으며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거래에 비해 낮은 이자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대체가 가능하므로 CFD 주식 주문마진의 70%를 대체 충당할 수 있습니다.

CFD 트레이딩으로 TIGER ETF에 투자하기 CFD가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CFD 서비스의 경우 증권사마다 기초자산이 조금씩 다르지만, 코스닥, 코스닥시장에는 2,300여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 홍콩 등 해외주식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의 CFD 계좌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 전문투자자가 CFD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ETF의 예로는 TIGER US NASDAQ 100 ETF, TIGER US S&P500 ETF, TIGER US Philadelphia Semiconductor ETF, TIGER US Tech Top 10 ETF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CFD 계좌에서 TIGER ETF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투자자가 CFD를 거래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 대신 파생소득세 11%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유망주형 TIGER ETF에 관심이 있는 전문투자자라면 앞으로 CFD 트레이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 전 간편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원금이 소멸됩니다. ( 0 % ~ 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비용 및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 또는 잠재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요구, 목적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및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상담사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치, 경제 상황 • 과거의 경영실적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본 자료 및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금 및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음 변경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시험 제22-0213호(18.5.18) , 2022년~2023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