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및 부동산 계약 종료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물론, 부동산 중개인과의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부동산 계약 파기와 부동산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약금 지불 후 부동산 계약 취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10~20% 정도입니다. 다만,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판매자(임대인)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 구매자(임차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임차인)이 마음이 바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보증금, 보증금 등으로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은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수취인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시작할 때까지 두 배의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중간지급이란 이미 지급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급하게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중간지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잔금을 지불한 후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는 이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 및 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