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신혼부부, 자녀,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손주에게는 증여세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경제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엄마인 스텔라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를 3억까지 늘릴 수 있는 ‘결혼 공제 1억’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결혼공제’는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기사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합격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결혼공제’ 제도가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증여부터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된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각자 1억 5천만원씩 받는다!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원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었다. 가능합니까? 하지만 결혼할 때가 되면 5천만원도 부족하다. 국세청에서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다고?!’라고 합니다. 좋아요. 결혼 전후 2년간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드려요! 기본공제 한도는 5,000 + 결혼공제 10,000 총 1억 5천만원! 이 정도라면 결혼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낳아 나라에 기여하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제한은 없습니다. 신혼이시거나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까? 가족 구성원의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면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은 사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 가업을 물려받기 몇 년 전에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다른 GDP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받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 세율은 얼마입니까? 초과누진세율의 10~50%로 구성됩니다.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받은 재산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가치평가방법은 자산의 종류와 상태(부동산, 주식, 현금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2. ‘재산가치’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면제 한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3.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적용됩니다. (상단 표) 한도는 10년간 소급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물려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공제 한도 : 미성년자, 며느리, 사위, 친족, 손자, 배우자는 10년간 소급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세를 줄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성인인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을 제외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1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포기해도 세금 공제해 주겠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면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평생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억원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해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넉넉하면 손주, 사위, 며느리를 통해 미리 ‘분할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위, 며느리사위,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절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증여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사위, 며느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의 사전 증여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손주(세대 건너뛰기 선물)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다른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가족으로 간주되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 2,000만원(10년간 합산과세) 성인 5,000만원(동일) 다만, 세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증여세에는 3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재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는 40%로 늘어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등),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것보다 손주에게 주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상속자’로서 손자녀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이중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스텔라의 말이 미리 적혀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