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문)에서 준비한 재해배상책임보험 플랜입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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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의 시설물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하기

※ 청약대상시설의 소유자 = 입주자 : 소유자 ※ 청약대상시설의 소유자 ≠ 입주자 : 입주자 ※ 법령에 의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계약을 맺어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인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분 보장금액 : 개인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피해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해등급당 2천만원 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원) 500,000) 장해 후유증 등급별로 보상한도 적용* 1급(1) 5억원) ~ 14급(500,000원) 재물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


회원의무에서 제외되는 과목

1)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 2) “화재로 인한 시설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물 신체손해배상3)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및 사무국, 공유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30일 이내 : 30만원 30일 초과 60일 미만 : 30만원 + 31일부터 3만원 60일 초과 : 120만원 + 31일부터 3만원 120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회 1만원 / 벌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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