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가택침입 사건만 인정하고 고의적인 ‘강간범죄’나 ‘강제추행’은 없다.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울산지역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절도 혐의 사건에서 고의적이고 강간을 시작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가택침입만 유죄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즈음 연일 뉴스에 보도된 이 사건은 ‘신림동 원룸 침입 및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오전 6시경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성폭행 또는 추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작업실 공용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분 간격으로 “물건이 떨어졌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방 정문 앞으로 계속 걸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1심, 2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심에서 피고인은 절도죄 일부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사실왜곡 및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강간 또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사실만으로는 강간 또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연락처를 얻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대법원 2020도4246호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이나 추행을 미수했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변론을 준비하다 보면 고의성폭행, 강간죄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경찰과 검찰이 근거 없는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된 이후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의 차이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사단계부터 정리 및 배치하고 범죄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많은 범죄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형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 범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김미정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사건별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미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김미정 변호사 010-8552-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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