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매년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학생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오늘 글의 목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접수 : 학교폭력신고대장에 기록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자원중지지원센터(1544-9112)로 동시 신고 피해교사 피해교사 별도 보호신청 처리 : (학생)학생 및 보호자 의견수렴,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단체 제출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사무실 신고 , 재발방지대책 보고(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교육부, 학생인권과 송부) 도교육청) 학생이 가해하면 피해자는 교사

제보접수 : 성고충상담창구 접수처에서 교육청장 제보녹음 피해자보호조치 : 피해자보호(필요시 휴직, 격리 등) 상담 : 성고충상담원이 피해교사와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또는 조정 확인, 피해교사와 합의보고 도달(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교육부, 학생인권과로 송부) 도교육청)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두 경우 사이에?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 신고 – 격리조치 – 조사 – 처분 – 소견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교사들이 개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1인 1라디오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입니다. 이런 순간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