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입니다.상속세 납부방법 중 하나인 물납에 대해 볼게요.


(증여세는 물납 대상x)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하는 개념이 물납입니다.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요건이 된다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상속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이 그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것이란 요건이 있습니다.

(물납 신청기한)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습니다. (물납가능재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상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신속한 현금화가 어려운 국내 소재 부동산, 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수납가액의 결정)부동산 등 물납이 결정되면그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상속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하고, 그 토지를 물납신청했다면,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물납 허가가 안되는 재산)다른 요건이 물납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해당 재산 자체에 제약이 걸려있다면, 관할 세무서상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역시 물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886683832 [상속]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상속세 납부방법(분납, 연부연납 등)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연부연납 등) 볼게요. 피상속인의 상속…blog.naver.com #상속세, #상속세납부방법, #상속세물납, #상속세물납요건, #상속세연부연납, #도토리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