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인사노무컨설팅] 44.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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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 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목차】1. 병가2.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3.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4. 결론

1. 병가

병가는 주로 #업무외사고 를 당하거나 #업무외질병 에 걸린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로,#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에는 병가에 관한 정함이 없습니다.따라서 ①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② 부여한다면 며칠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③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모든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으로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한편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그렇다면,병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했을 때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은”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며,”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4. 결론병가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업장의 규정이 우선시되므로,병가 신청 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베이직 인사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1267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