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위반 통지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똘콩현주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수시로 오고 등기소, 각 지역 중개소 등 여러 곳에서 오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살짝 당황했어요. 간혹 소송 관련 우편물을 받기지만 당최 무슨 사유 때문인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어쩌다 전봇대에 부딪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전봇대에 사과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우편물이 왔지라고 의아해하며 뜯었는데 ‘아하!’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법인 대표 이사 주소를 변경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지나쳤다가 부랴부랴 마무리했었어요. 그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했었네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주로 이 3가지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1. 본점 주소 이전 등기2.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3. 정관 변경 등기

3가지 모두 전자등기소에서 셀프로 가능하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등기해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리 많이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만약 등기해태 때문에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의 참고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대표이사가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하셔야 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상법상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6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제1항 제8호는 이사, 감사의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 이사 주소 변경 등기해태는 제6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은 법무부 예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금액은 해당 예규의 별표에서 정해져있는데요.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의 과태료 액수는 법원에서 발간한 재판실무편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각 법원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위반일 경우에는 해태 기간에 상관없이 5만 원상법의 경우 해태 기간 1개월 당 1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는데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기준액의 1/4으로 감경기준이 정해져 있어요.즉, 1개월 정도 대표 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지체했을 경우 약 25,000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네요. 저는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았는데 해태 기간이 채 1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이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몇 년씩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한이 300만 원이기도 하고, 이보다 좀 더 적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크게 심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오는 등기로 심란할 바에야 이사 즉시 주소 변경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세금계산서 1건 당 500만 원까지는 굳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택스에서 인증서 없이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용 인증서 4,400원으로 은행 가지 않고 해결하기 (feat.하나은행 비대면 사업자 계좌 개설)안녕하세요. 똘콩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산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올려봅니…blog.naver.com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가 필요하실 경우의 포스팅이에요. 과거 자료긴 합니다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

[셀프등기] 1인 법인 본점이전등기(관할외) 완료원래 집 근처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어…blog.naver.com

 

 

진지함 가득… 추억의 북북노인오늘 포스팅은 저 답지 않게 너무 진지한(?) 내용이었네요. ㅎㅎㅎ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