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장 확실한 신분입니다. 취업 비자가 있는 비이민자로서 비자를 소지하는 데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한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동반자로 취득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부모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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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의 자격에 따라 EB-5 투자자 이민, EB-1 또는 NIW 고등 교육 이민, EB-2, EB-3 취업 이민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민은 일종의 이민 대상입니다. 최소 $800,000의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예술가, 교수, 다국적 기업가를 위한 이민 유형입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 분야의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위한 이민형입니다. EB-2와 EB-3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형으로 스폰서 회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학력, 투자금 등 부모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절차가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도 길다. . 일반 유학생은 EB-3 비숙련취업이민자로 영주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고 여전히 저숙련 직업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EB-3 비숙련 고용 이민을 통해 졸업 전에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 스폰서 회사가 필요합니다. 한마음출입국관리공단은 영주권 취득과 함께 스폰서 준비 및 절차를 제공합니다. – CASE FARMS CHICKEN- DELIVER-IT- WellQuest Living- JW Marriott, Le Meridien & AC 등…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유학생이 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1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뛰어난 업적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성과만 입증하면 됩니다. 석사학위에 적합한 후원업체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부터 영주권까지의 과정은 각 이민 유형에 따라 다르며, 소요 기간도 다릅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개편된 상황에서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1, NIW 고학력 독립이민도 신속심사로 인해 승인레터를 받는데 매우 빠르지만 영주권 발급으로 인해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2, EB-3 취업이민의 경우 피고용인의 자격과 스폰서 회사의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음이민공사는 미국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EB-1, EB-2, EB-3, EB-5 이민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전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은 졸업 후 미국에서의 경력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1996년부터 고객과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출입국관리공단 대표번호 : 02-564-8888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15층 (삼성동, 리치타워) 한마음출입국관리공단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 서울